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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사유 5가지로 정리…'신속 결정' 의지

<앵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는 13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5가지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헌재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현석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쟁점을 정리하는데 재판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22일)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부터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정리에 나섰는데요,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이기도 한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가 제시한 13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자고 제안해 국회와 대통령 양측 모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쟁점을 간략히 정리함으로써 이번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이끌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검찰과 특검 수사자료 양쪽에다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문제하고, 또 증인 채택하는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를 요청했는데,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했었죠.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심판을 위해 수사자료는 한시라도 빨리 받아서 검토해야 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증인 신청에서도 애초 국회 측이 수사기록 없이도 입증한다는 가정 아래 28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헌재는 이 가운데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겹치는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이렇게 세 사람만 우선 채택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굳이 증인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뜻인데, 역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이끌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헌재는 두 번째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에 갖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오영택, 현장진행 : 조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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