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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은 갈등 없이"…누리과정 정부 부담 ↑

<앵커>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오늘(2일) 밤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을 늘리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밤 10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400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의결합니다.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 여야와 정부가 막판 협상을 거친 끝에 최대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했습니다.

연간 1조 9천억 원이 필요한 누리과정은 그동안 중앙 정부가 5천억 원만 예비비 등 명목으로 우회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 지역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예산부담 비율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육 대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은 특별회계를 신설해 전체 예산의 45%인 8천600억 원은 정부가, 나머지는 지방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누리과정은) 3년간 이제는 갈등 없이 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제일 큰 거예요.]

중앙 정부 부담이 3천600억 원 정도 늘어난 셈인데 대신 연 소득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더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1억 5천만 원만 넘으면 동일하게 38%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5억 원이 넘는 사람은 40% 세율이 적용돼 연간 6천억 원 정도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소득세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여달라는 촛불의 민심에 일부라도 부응할 수 있어서….]

누리과정과 소득세는 야당 주장이 일정 정도 반영된 대신 법인세는 정부·여당 입장대로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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