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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 "헌법 1조 위반"…'뇌물죄'엔 이견

<앵커>

야당이 마련 중인 탄핵안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헌법 위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한 헌법 1조 위반이 탄핵 사유로 명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뇌물죄 포함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야 3당이 적시한 첫 번째 헌법 조항입니다.

투표로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같은 비선을 통해 국정을 운영한 것은 명백한 헌법 1조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의 민주제'를 규정한 헌법 67조도 함께 위반한 것으로 적시했습니다.

비선 실세들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사익 추구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습니다.

헌법 제7조 직업 공무원제와 78조 공무원 임면권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내게 하거나 최 씨와 친분이 있는 특정 기업의 제품을 납품받도록 강요한 것은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쟁점인 '뇌물죄'는 내일(29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은 직접적인 탄핵사유에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헌법 위반을 뒷받침할 사례 정도로 뇌물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데,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뇌물 혐의를 입증하느라 헌재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야 3당은 내일 새누리당 비주류 의견까지 포함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우, CG : 박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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