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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어떤 내용 담기나…'뇌물죄' 놓고 이견

<앵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국회의 탄핵소추안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정치부 강청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탄핵소추안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검찰로 치면 공소장입니다.

법원이 공소장을 보고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듯이, 탄핵안도 헌법재판소가 보고 탄핵안에 적힌 내용만 판단하게 됩니다.

또 공소장과 달리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작성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탄핵소추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기자>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법률 위반인데요, 야당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상의 검찰 공소장에 담긴 내용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헌법 위반입니다.

더 무거운 탄핵 사유겠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헌정질서 파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비선 실세를 통한 국정 운영을 통해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위반했고요.

최순실 씨 등을 돕기 위해서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단 겁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7조 등을 위반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뇌물죄를 적어 넣을 것인가 이건 이견이 많은 것 같은데, 야권 내부에서 이걸 두고 이견이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탄핵에 있어서는 결정타가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입증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헌재의 심리가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에서 이걸 물고 늘어질 수도 있고요.

야당이 다음 달 2일 탄핵안을 처리한다고 하면 이 뇌물죄를 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그때까지 뇌물죄를 특정할 만큼 진척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강청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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