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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통할권' 해석 분분…총리 권한 어디까지?

<앵커>

앞서 박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고 언급한 대목을 둘러싼 논란을 소개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통할하도록 하겠다'는 말이 권한을 어디까지 넘기겠다는 뜻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문준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 86조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오늘(8일) 언급한 총리의 실질적 내각 통할은 전권을 부여받은 거국 내각의 총리가 아니라 책임총리 정도의 개념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대통령으로서 저의 책임을 다하고 또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겁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야당은 대통령과 총리 권한 분담을 놓고 생각이 크게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이 사실상 리더십을 상실한 상황에서 총리가 내치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방과 외교는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과 국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일부와 국민의당에서도 외치는 일정 부분 대통령에게 맡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사정이 달라졌을 때 이게 보장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대통령과 충돌할 경우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야당은 그래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2선 후퇴를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 CG : 박상만·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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