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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수사받아야"…검찰 "대상 아니다"

<앵커>

이번 사태 관련자들이 속속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그렇다면 국정 문건 유출을 시인한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법무부와 검찰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근거로 헌법을 들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지난 27일 법사위 전체 회의 :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은) 수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지난 27일 기자 간담회 : (성역 없는 수사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대통령은)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죠.]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때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사한 뒤에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는데, 애초에 이 기소가 불가능하니 수사할 대상 자체가 안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불소추 특권'에 기소뿐 아니라 수사까지 포함하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를 해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기소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재직 중에라도 이뤄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임기 중에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은 대통령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쏟아지는 의혹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상규명을 위해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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