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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거절 근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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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입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지난달 말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 6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교수는 “나도 김영란법 대상”이라며 “소포로 온 선물도 돌려보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가장 반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공무원들이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명분이 생긴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뜻밖의 법사회학적 쟁점을 발견했다며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근대법이 만들어질 당시 대의제 정신은 대중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할 필요는 없고 엘리트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입법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며 “요즘처럼 지식이 대중화되고 대학 진학률도 높은 사회에서는 한계에 왔다. 이 한계를 보여준 게 (김영란법) 입법과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 같이 법이 잘되도록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에서 김영란 교수의 발언을 담았습니다. 

기획 : MIKE / 구성 : 박주영 / 편집 : 박혜준 / 영상취재 : 김현상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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