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적법"…시민들 "항소"

<앵커>

올여름 불볕더위 속에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원성이 높았죠. 그런데 법원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의 이유가 뭔지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8월 17명의 시민들이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전력이 단가가 12배 가까이 비싸지는 누진제를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만큼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에서 법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고시 등 규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전기요금 정책이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성열/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공보관 : 관련 법령에 전기요금 누진 체계 근거가 마련돼 있고 정책적 요인을 고려해 산정하는 전기요금 특성 등에 비춰 누진제를 규정한 약관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SNS에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쏟아지는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곽상언/변호사 : 근거 규정이 있다는 것과 약관이 위법 하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있다고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전기료 누진제 관련 소송 10건 가운데 첫 번째 판결로,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최혜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