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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더미 주며 "월급 가져가라"…나쁜 사장들

<앵커>

우리 사회의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급 안 주는 나쁜 사장님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해고시키거나 심지어는 동전 수만 개로 지급하는 파렴치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전 2만2천 개, 경남의 한 건축업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한 밀린 월급입니다.

노동자가 월급을 달라고 따지자 440만 원을 1백 원과 5백 원짜리 동전 2만2천 개로 바꿔서 준 겁니다.

[우즈베키스탄인 근로자 : 사장님에게 말했어요. 나 일했으니 돈 받아야 해요. 돈 줘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런 임금 체불은 흔한 일입니다.

파키스탄인 임란 세자르 씨 역시 임금 1천4백만 원을 받지 못한데다 일하다 머리까지 크게 다쳤습니다.

[임란세자르/파키스탄 : 계속 말했어요. '사모님, 야근 수당 왜 안주세요'그러면 '여기 일 없어. 다른 공장 가'(라고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인 압잘로바 굴너라 씨는 12년 전 한국으로 일하러 떠난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밀린 임금 1천만 원을 못 받은 아들은 사고까지 당해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밀린 임금의 액수가 사업주 주장과 달라 낯선 한국 땅에서 아들 대신 싸워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압잘로바 굴너라/우즈베키스탄 : 사장이 밀린 임금을 제 때 줬으면 사고 안 당하고 고향에 왔을 텐데…준다 준다 하며 2년 동안 미뤘어요.]

외국인 근로자의 생살여탈권을 사업주가 쥐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사무국장 :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온전히 사업주에 의해 좌우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좀 개선이 돼야만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은 2011년 211억 원에서 지난해 503억 원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염석근, 사진 제공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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