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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학생 17명 모여 '단톡방 험담'…"모욕죄"

[카드뉴스] 대학생 17명 모여 '단톡방 험담'…"모욕죄"
단톡방 모욕죄

대표적 소통수단인 카카오톡의 단체채팅방을 우리는 흔히 단톡방이라고 부릅니다. 단톡방에서는 다양한 대화와 정보들이 오가죠. 단톡방에 있지 않은 누군가의 외모를 비하하고 성적 험담을 한다면 처벌받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처벌받을 수 있다" 입니다.

기획·구성: 김수영 / 그래픽: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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