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부모 가정은 청약 안 돼? 상처 주는 행복주택

<앵커>

행복주택,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죠. 그런데 오래전 이혼한 어머니의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한부모 가정 자녀가 청약을 거절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생 리포트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 새내기인 19살 김 모 양은 노원구에 행복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집에서 노원구의 대학까지 왕복 통학시간만 4시간 넘게 걸리는 데다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류 접수 마지막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재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머니 사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양은 4살 때 부모님이 이혼해 15년 넘게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한부모 가정 자녀입니다.

[김 양/19살 : 이혼하신 지 10년이 넘었고 이제 연락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가져오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어쩔 수 없다고, 법대로(하면) 그렇다고….]

어머니 사인이 왜 필요한지 이해 안 된다고 하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김 양은 서류접수조차 못 했습니다.

[김 양/19살 : 갑자기 좀 머리 딱 얻어맞은 그런 느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오기까지 아버지 사인만으로도 잘 됐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어머니 사인까지 필요하다. 이러니까 많이 놀라고, 어이도 없고 당황스럽고….]

시행사 측은 한 부모 가정 대학생에게까지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토부의 시행규칙이 현실에 맞지 않음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드문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부터가 '아 정말 생각 없이 했구나….']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홍명)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