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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은영 회장 수사 착수…자택 등 7∼8곳 압수수색

검찰, 최은영 회장 수사 착수…자택 등 7∼8곳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7~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규장 거래를 통해 판 주식은 최 회장이 37만569주, 두 딸이 29만8천679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0.39%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회피한 손실액은 지난달 종가 기준 1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유수홀딩스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최 회장을 직접 조사한 뒤 임의 제출 형식으로 최 회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업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최 회장의 휴대전화 자료 등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넘겨 분석을 의뢰한 뒤 패스트트랙 제도로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막 시작한 단계라며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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