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이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내연 관계로 지내던 여성의 딸 15살 A양을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