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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식사 3만·선물 5만 상한액 제시

<앵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식사 대접,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의 시행령입니다.

보도에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자와 언론인, 사학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식사 대접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상한액은 3만 원입니다.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입법된 지 1년 2개월 만에 시행령 안을 발표했습니다.

식사비는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과 마찬가지로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했고, 경조사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존 강령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한 선물은 사교나 의례의 경우 5만 원을 상한으로 허용했습니다.

권익위은 상한액에 대해 축산 화훼 업계와 시민,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이 엇갈려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강의 사례금에 대한 상한액도 발표했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시간당 장관급 이상은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졌고, 1시간이 넘어갈 때는 상한액의 절반까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22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말인 법 시행 전인 8월 중에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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