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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용선료 못 깎으면 법정관리" 경고

<앵커>

정부가 오늘(26일) 생존 위기에 몰린 해운과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해운업의 경우 다음 달 중순까지 해외 선주들에게서 배를 빌린 대가인 용선료 인하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법정 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양대 해운사의 용선료 협상 계획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해운사와 해외 선주에게 인하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상 청산절차인 법정관리에 들어갈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현대상선의 경우 다음 달 중순까지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임종룡/금융위원장 :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미래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운영 중인 선박은 합쳐서 270여 척, 이 가운데 60%가 넘는 170여 척을 해외 선주들에게 임대료인 용선료를 내며 빌려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운업 호황으로 용선료가 지금보다 5배나 비쌌던 2000년대 중반,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맺은 것들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상선은 지난해에만 전체 매출의 30%가 넘는 1조 8천700억 원을 용선료로 지급했습니다.

[김우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 당시에 높은 운임 상황에 맞춰서 선박을 빌렸습니다만 최근에는 운임이 워낙 떨어져서 용선료가 지금은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 해운사가 경영 정상화에 성공할 경우 12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10척을 지어 빌려준다는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임종룡 금융 위원장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주식 처분에 위법 사실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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