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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위험한 관음증'…회사 화장실 몰카로 여직원 '도촬'

'사장의 위험한 관음증'…회사 화장실 몰카로 여직원 '도촬'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의 모습을 촬영한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8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두 칸인 회사 화장실 가운데 한 칸 출입문에 '고장'이라고 써 붙여 잠가놓고 칸막이 아래 빈 공간을 통해 옆 칸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13일 폐쇄된 화장실서 불빛이 새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여직원 B 씨한테 발견돼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컴퓨터에 저장했던 영상 등을 증거물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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