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단속에 이미 걸린 남성이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아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했습니다. 단속 때 측정한 것보다 훨씬 낮게 나왔는데, 이 수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3월 당시 47살이었던 회사원 오 모 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도로에서 밤늦게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2%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오 씨는 2시간 뒤 다시 경찰서로 가서 채혈 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근처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채혈측정을 했습니다.
형사처벌 기준인 0.05%보다 낮은 0.011%가 나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오씨는 이 수치를 근거로 경찰의 음주측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측정해 얻은 음주측정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본인 확인 절차를 엄격히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개인적인 음주측정을 용인할 경우 음주단속 체계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공식적 측정 방법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신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