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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낮춘 '변호사 복덕방' 불법? 합법?…논란

<앵커>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면서 수수료도 기존보다 크게 낮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개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고 검찰도 수사에 나섰는데 변호사 복덕방, 합법인지 불법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생 리포트,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문을 연 트러스트 법률사무소입니다.

집을 내놓는 사람과 구하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계약서 작성을 돕는 부동산 중개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즉 복비를 크게 낮췄습니다.

매매가격이 2억5천만 원 미만이면 45만 원, 그 이상이면 99만 원만 자문료로 받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이 10억 원이면 일반 공인중개업체 수수료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승배/트러스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집을 거래하는 일련의 과정은 크게 중개 행위와 법률 행위,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는 중개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 자문에 대해서만 정액의 보수를 받겠다 (설정을 한 겁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순애/공인중개사 : 저희 중개 수수료 받을 때 불편해요. 법적으로 몇%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나는 변호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저희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공인중개사협회는 트러스트 대표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부동산 중개' 같은 명칭을 쓸 수 없게 돼 있는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대표변호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며 고발 사건을 오늘(5일) 검찰로 넘기자 이번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발끈했습니다.

[한상훈/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중개 업무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 사무와 밀접성 또는 일체성이 있는 변호사의 부수 사무로서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연 2조 원대 규모인 부동산 중개시장이 변호사들에게도 합법적으로 열릴지, 아니면 지금처럼 공인중개사들의 고유시장으로 남을지, 그 향방을 결정할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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