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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체제 타격…민주노총 "승복 못 해"

<앵커>

이번 판결로 산별노조 체제를 기반으로 조직을 발전시켜온 민주노총이 무엇보다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어렵게 성장시켜온 산별노조 운동의 토대를 허무는 판결로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별 기업노조의 산업별노조 전환이 가능해진 것은 1997년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였습니다.

이때부터 민주노총은 산별 노조 구축에 주력해왔습니다.

사측에 대한 교섭력은 물론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산별 노조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결성한 노조를 의미합니다.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 공무원 노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민노총의 산별노조는 금속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를 비롯해 23개에 이르고 민노총 조합원의 80%가 산별노조에 가입해 있습니다.

지부와 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산별 노조 탈퇴를 쉽지 않게 만든 내부 규약이 민노총의 산별노조 체제를 지탱해왔습니다.

하지만, 산별노조 산하 지부와 지회도 어느 정도의 독립성만 있다면 개별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번 판결로 산별노조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노총은 반발했습니다.

[서쌍용/금속노조 부위원장 : 저희 금속노동조합의 근간을 해치는 이 판결에 대해서 절대 승복할 수 없고 힘있게 판결을 뒤집는 투쟁, 힘차게 벌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산별노조 탈퇴를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 대법 "산별노조 탈퇴, 기업 노조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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