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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별노조 탈퇴, 기업 노조 전환 가능"

<앵커>

산업별 노조 산하의 지부, 지회 노동조합이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별 노조 중심으로 진행돼 온 지금까지의 노동운동, 판이 흔들릴 수도 있게 됐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판결 내용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기자>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 시스템 코리아 노조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산하의 지회였습니다.

지난 2010년 노사분규로 직장폐쇄가 장기화하자 금속노조의 강경투쟁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어 97.5%의 찬성으로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바꿨습니다.

총회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지회장이 낸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합원이 아닌 금속노조 편을 들었습니다.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인 지회는 단체교섭권이 있는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조직형태를 스스로 바꿀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독립된 노조가 아니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근로자 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다면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8명이 이런 의견을 냈고, 5명은 반대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노동조합법이 정한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요건을 갖춰서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만으로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은 노조설립과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이 산별노조 조직의 유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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