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머그 IA] '13월의 보너스' 받으려면?…응답하라 연말정산

[머그 IA] '13월의 보너스' 받으려면?…응답하라 연말정산
이 기사 어때요?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오는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 환급금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이뤄집니다.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을 종이로 뽑아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항목을 클릭만 하면 자동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는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 자료라도 출력해 종이로 제출받는 회사가 많았는데, 올해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따로 증명서를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일부 항목은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중 보청기, 휠체어 등 구입·임차 비용이나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50만 원 한도) 교육비 중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 (자녀 1인당 50만 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기부금, 난임 시술비는 공제 신고서에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초에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탓인지, 이번에는 각종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고 세제혜택도 확대했습니다.

우선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부양가족 연 소득 333만 원 이하 가족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연 소득 500만 원인 가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로 거주하는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도 포함됩니다.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약저축 납입한도가 연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로 올랐고,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도 기존 4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올해는 따져볼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작년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등을 합친 액수가 재작년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신용카드 2배였던 체크카드 공제율 30%, 올해부턴 혜택이 더 커집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오는 15일엔 사용자가 몰려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으니 15일 이용은 가급적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비디오머그에서 연말정산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SBS 비디오머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