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 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면 자살을 시도하거나 협박하는 등 인격장애의 전형적 증상을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시절 학대나 방임을 당한 것이 발병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재판부는 진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죄질이 극히 나쁘고 유족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