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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에 안'보다 진일보…이번 합의와 차이점

<앵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교 차관이 방한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사사에 안'입니다. 일본 총리가 편지 형식으로 사죄하고 인도적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책임 앞에 '도의적'이라는 전제를 달아서 우리 정부가 거부했고, 합의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 '사사에 안'과 비교하면 이번 합의는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자세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1993년 일본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고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1995년에는 사죄의 뜻을 더 명확히 하는 무라야마 담화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 책임이 해소됐다며,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모금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우리 측의 반발을 샀습니다.

2012년에 나온시 '사사에 안' 역시 도의적 책임이란 표현을 담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사에 안'은 또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인도적 차원임을 분명히 한 반면, 이번 합의안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재단을 운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원덕/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 : 일본 정부의 예산 백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피해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 복지 등의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내용을 갖춘 합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규정한 부분은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법적 책임인지 정치적 책임인지 분명하지 않게 표현해서 일본의 입장을 세워준 반면 실질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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