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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기러기 아빠'…법원 "이혼 청구 안 돼"

<앵커>

조기 유학생 수는 2006년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엔 2006년도의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1만 명 수준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어머니나 아버지와 떨어져 생활하는 이른바 '기러기 가정'으로 추정되는데요, 국내에서 혼자 지내다 바람을 피운 기러기 아빠가 낸 이혼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인과 두 자녀를 데리고 1984년 미국으로 건너간 A씨는 10년 뒤 자녀 교육을 위해 혼자서만 귀국했습니다.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던 A씨는 국내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이 2002년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오면서 남편도 동거녀와 헤어지고 부인과 합쳤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새 일자리를 구하던 남편 A씨는 아내가 자신을 헐뜯는 소문을 내면서 취직이 안 된다고 생각해 생활비도 주지 않고 각방을 썼습니다.

두 사람은 2010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남편 A씨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부부간 신뢰가 훼손됐고, 그 이후에도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남편이 최대한 했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주된 잘못이 있는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김재련/변호사 :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대법원도 31년간 처자식을 돌보지 않은 남편에게는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해도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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