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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장에 웬 공원? "보복행정" 논란

<앵커>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고가도로 주변 부지입니다. 고가 아래엔 차량들이 주차돼 있고 주변엔 폐기물이 널려 있습니다. 이 부지 주변엔 내년 초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기로 되어 있는데 안양시가 고가도로 바로 아래에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주변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면 분진과 소음이 심할 것이 뻔한데도 굳이 이곳에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4년 전, 안양시는 민가도, 통행 인원도 별로 없는 공장밀집 지역에 폐기물 처리장이 이사를 올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한창 이전이 진행되고 있던 6개월 뒤, 안양시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갑자기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는 운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사장 : 다 지금 녹이 슬고. 다 손 봐야 합니다.]

해당 업체는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4년의 재판 끝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아랫 부분 땅에 안양시가 산책로와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폐기물 처리 공장으로 드나드는 진입로입니다.

폐기물 처리장을 가로지르는 이 땅에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이 문을 완전히 가로막게 돼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집니다.

[차상호/폐기물 업체 사장 : 저희가 대법원까지 승소해서 뻔히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올 걸 알면서도 거기다 공원(체육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복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거죠.]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어울리지 않는 체육시설을 폐기물 처리장 한가운데 짓겠다고 안양시가 어깃장을 놓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안양시의 담당 부서는 시와 업체가 소송을 진행 중인 것도, 폐기물 처리장이 이곳에서 가동될 거란 사실도 몰랐다면서, 업체와 협의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최준식,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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