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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한상균 묵비권 행사…소요죄 적용 검토

모습 드러낸 한상균, 은신 24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

<앵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10일) 오전 피신해 있던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조계사로 들어간 지 24일 만입니다. 한 위원장에게는 8가지 혐의가 있는데, 경찰은 지난달 14일 광화문 시위 책임을 물어 소요죄를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25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관음전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16일 조계사로 피신한 지 24일 만입니다.

상기된 표정의 한 위원장은 대웅전에서 9번 절하고,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 앞에서 자진 출석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상균/민주노총 위원장 : 조계종의 성소인 이곳까지 어제는 공권력에 의해 침탈당했습니다. 그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음전을 나선지 1시간 만인 오전 11시 20분, 한 위원장은 조계사 정문인 일주문을 나섰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체포한 뒤, 수갑을 채워 남대문경찰서로 옮겼습니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8개입니다.

경찰은 형법상 소요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에 적용되는데,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한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가 한 위원장의 주도로 진행돼, 소요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인적사항을 밝힌 뒤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저녁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양두원,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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