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연말정산 '미리보기'…남은 기간 절세 가능

<앵커>

직장인의 13번째 월급 연말정산이 올해부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4일)부터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보고 남은 기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전략을 짤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김용태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새 연말정산 제도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지난해의 정산 내역을 활용해 연말정산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매년 10월에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행되는데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오늘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연금저축을 더 붓거나 혹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등을 쓰는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송희준/정부3.0 추진위원장 : (내년 1월에) 맞벌이 부부 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큰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해 드립니다.]

또 연금이나 저축, 의료비나 기부금 등의 항목별 공제액도 따로 적어 넣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반영돼 신고서가 작성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신고서와 증명서류는 일일이 출력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서 자동작성과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