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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갑질'…얼굴은 가려야 한다?



얼마 전 인천의 한 백화점에서 촬영된 이른바 '갑질' 동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장신구 보수와 관련해 매장에 와서 오랫동안 항의한 고객에게 직원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퍼지며 갑질 여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고 해당 브랜드도 해당 고객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의 시초가 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혹시 촬영 대상이 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까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1. 범죄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을 때

정연석 변호사 / SBS 팟캐스트 '골룸' 출연자 : 만약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다면,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인정돼 촬영자는 물론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이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동영상에 찍힌 행동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더라도, 얼굴이나 신체의 특징이 촬영되거나 이런 영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할 권리인 초상권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범죄 현장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

정연석 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다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봤으면 말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영상을 찍어서 수사 기관 등에 제보한 것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되겠지만, 자신이 직접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이가 유괴됐고, 유괴 장면이 CCTV에 찍혔을 때 범인의 얼굴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범인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도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예컨대,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 5백 원짜리 볼펜을 갖고 사라졌다고 해서 CCTV에 찍힌 도둑의 얼굴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 정당화되기 어렵겠죠. 결국, 얼굴을 공개해 침해되는 범인의 초상권과 명예보다 범죄의 중대성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원 공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번 인천 백화점 갑질 동영상의 경우는?

정연석 변호사 : 제가 본 관련 영상에는 목소리가 나오고 뒷모습이긴 하지만 모자이크되지 않은 모습이 나오더군요. 목소리 등도 신체적 특징에 해당할 수 있어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설령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이 동영상의 경우 누군지 알아보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는 않고, 또 만약 알려진 것처럼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였다면 동영상 촬영이나 공개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줄어들어 초상권 침해의 정도가 약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4. 그럼 인터넷에 '갑질' 동영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연석 변호사 : 꼭 올려야 한다면, 모자이크를 꼼꼼하게 하고 음성변조를 해서, 촬영 대상자의 주변 사람이 봐도 누군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신원을 보호해서 올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행동을 촬영해 비판하고 고발할 때는, 개인 역시 법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많은 셈입니다.

법률 자문: 정연석 변호사 기획/구성: 임찬종 그래픽: 이윤주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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