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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집회에 학생 참여'…교육부, 엄정조치 경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집회에 학생이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부가 엄정조치를 경고했습니다.

교육부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관은 오늘(2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정치적 사안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나 학생의 학교 내 1인 시위, 불법 현수막 게시, 학생의 촛불문화제 참여 독려 및 유도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위반 시 엄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원이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박 정책관은 학생의 1인 시위가 법에 어긋난 행동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안은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오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촛불집회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관계자는 "학생들 가운데 국정화에 반대해 촛불문화제에 참가하겠다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다"며 "학생이 스스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교조가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오후 3시 종로구 종각 일대에 집결해 한국사 국정화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한 거리 행진을 한 뒤 촛불 문화제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전교조는 또 오는 29일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가 강행되면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는 학생들을 집회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동이라며 형사고발이나 징계 요구 등 강경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인 자율교육학부모연대는 성명을 내고 "보호해야 할 어린 학생을 시위현장에 동원하겠다는 비교육적 행동이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전교조의 시위 참여와 시국선언 추진 등의 집회에 참가하는 공립학교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사립학교 교사들은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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