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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감금·성폭행 혐의 아내 구속…부부 강간 여성 첫 적용

남편을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아내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부부 사이의 성폭행을 인정한 이후 아내가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성폭행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편을 감금한 뒤 손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기 위해 남편을 감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세웠습니다.

이후 성폭행 피해 대상이 여성에서 '사람'으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남성도 성폭행 피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4월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기소된 바 있지만, 1심 법원은 이 여성에게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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