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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깎일라" 치료비 자비 부담하는 소방관들

<앵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다친 소방관 가운데 '공무 중 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받는 소방관은 100명 중 한 명에 불과합니다. 지난해엔 4만 명 넘게 다쳤는데 고작 300명만 공상으로 인정됐습니다. 목숨 건 일을 하다 다쳐도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건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뉴스인 뉴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경기도 파주의 한 화재현장입니다.

전기불꽃이 번쩍이더니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이 쓰러집니다.

[(왜 그래?) 감전됐어 악!]

이 소방관은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한 뒤 벌집을 제거하다가 벌에 쏘이기도 했습니다.

두 차례 당한 부상 치료에 10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치료비는 일단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감전 사고로 왼손을 절단한 한 소방관은 아홉 차례 수술을 받는데, 치료비만 7천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5천만 원은 정부가, 동료들이 모금을 해서 2천만 원을 부담해줬지만, 나머지 500만 원은 본인이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방관 보호자 : 퇴원을 하면 끝나더라고요. 후유증에서 오는 비용들은 (완전히)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소방관들이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사고 자체를 쉬쉬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내부 분위기 때문입니다.

인천지역 한 소방서의 내부 공문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와 지휘 책임자에게 근무평점과 상여금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방관 : (평가하면서) 안전사고 이게 또 감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근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죠.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라 ('알아서 해라' 하니까) 어차피 개인 비용으로….]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 : 소방관들이 재난현장에서 다쳐도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자기 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공상처리 기준을 완화하고, 안전사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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