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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국보법 무죄

<앵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기소된 김기종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리퍼트 대사에게 빠르게 다가가, 치명적일 수 있는 얼굴과 목 부위를 적어도 3차례 이상 공격했고, 이 때문에 리퍼트 대사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에 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북한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는 주장을 펴기 위해 과격한 방식을 택한 건 맞지만, 이것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팔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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