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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타고 있어도 '딱지'…얌체 주정차 단속

<앵커>

도로교통법 32를 보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 교차로에 5미터 이내, 그리고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의 10미터 이내는 주차금지입니다. 그리고 잠시 차를 세우는 정차도 안됩니다. 그동안은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경우,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안내만 했는데, 앞으로는 운전자가 있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지 김종원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비상등을 깜빡이며 늘어선 차들.

모두 불법 정차 중인 차량들입니다.

차 안을 살펴보니 운전자가 타고 있습니다.

[불법 정차 차량 운전자 : 금방 내려오는 사람 기다리려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주차장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힘들어요.]

지금 운전자가 없어도 단속반만 나타나면 얼른 차를 뺍니다.

[불법 정차 차량 운전자 : (주정차 위반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딱지를 떼러 온 거라면 뭐라고 하셨겠어요?) 죄송하다고 했겠죠. 금방 나왔으니까 어쨌든(딱지는 안 끊기겠죠.)]

이렇게 차 안에 운전자가 있거나 단속반 온 걸 보고 바로 차를 빼는 경우, 그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만 했습니다.

그러나 내일(1일)부턴 바뀝니다.

횡단보도나 보도, 버스정류장 등에 불법 주정차 차량엔 예외 없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호/서울시 교통지도 팀장 :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와 차를 세우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단속하겠습니다.]

이번 조치가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를 줄여줄 거란 기대도 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택배 기사 : (저희는 정차했다가) 금방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건 배송하는 차라. (상황 봐서) 조금씩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주차 공간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의 강력한 단속은 자칫 범법자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장현기,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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