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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선글라스로 얼굴 가리면 현금인출 안돼"

앵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줄고는 있지만, 올해 상반기만도 피해 금액이 1,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입출금 제한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데, 금융 당국이 앞으로는 이렇게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끼고는 아예 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권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복제한 남의 카드로 돈을 뽑아 유유히 사라집니다.

금융사기범은 이렇게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해 수사망을 피해갑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마스크나, 선글라스, 안대 등으로 얼굴을 가린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실/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 : 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눈코입 정도를 인식할 수 있는 기계에 비춰져야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금융 당국이 올해 안에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얼굴 가림 판단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뒷면에 부착한 ATM기를 이용하면, 얼굴을 가리지 않았을 때만 현금을 인출할 수 있고, 마스크를 쓰면 돈을 뽑을 수 없게 됩니다.

인출을 제한하는 액수는 나중에 결정될 예정이며, 금감원은 올해 안에 일부 현금인출기에 시범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30분간은 인출 할 수 없게 하는 '지연 인출 제도'의 기준액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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