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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고 무죄에 '공분'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죗값 받는 범인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네이버 아이디 '7435****'), "죽인 범인은 앞에 있는데 법은 범인이 아니라네"(아이디 'nara****')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계명대 여대생 정 모(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잘못된 법 체계 등을 비난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대구고법은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49)씨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번 무죄 판결의 이유 중 하나인 '공소시효 만료'에 대해 폐지나 연장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이버 누리꾼 'kina****'는 "강력범죄는 공소시효 폐지하면 안 되나? 적어도 살인, 강간 정도는 공소시효 폐지하던가, 한 150년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다. 소급시켜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포털 이용자 'mca1****'는 "쓸데없는 법 중 하나 공소시효. 진짜 없어져야 된다"라고, 'mear****'는 "일본은 살인이나, 살인과 대등한 중범죄는 공소시효 없앴는데… 유가족들만 불쌍하네"라고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다음 아이디 '-_-'도 "살인뿐만 아니라 모든 강력범죄 + 사기 횡령같은 경제범죄는 공소시효 없애자"고 요구했습니다.

정양이 성폭행을 당한 후 고속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을 당시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 양 속옷이 발견됐는데도 경찰이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린 데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네이버 이용자 'regi****'는 "이건 판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초동수사 개판으로 한 경찰이랑, 인권변호랍시고 시간 끌면서 공소시효 넘긴 외노자 인권단체의 책임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음 누리꾼 '한우공주'는 "공소시효 지났다고 무죄 때릴 게 아니고 처음부터 수사를 제대로 해서 잡아넣었어야지"라고, '보드가이'는 "벌거벗겨진 채 덤프트럭에 치였는데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그 경찰도 처벌해라"라고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hell****'는 "진실을 밝혀주셔서 유족들과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재조사를 희망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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