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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떼줍니다" 허위진단서 장사한 의사 적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보험사기 브로커에게서 돈을 받고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서울 서초구 소재 모 재활의학과 의원 원장 54살 최 모 씨를 허위진단서작성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후유 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배 모 씨에게서 건당 20만 원을 받고 52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후유 장해진단서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처방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물리치료비를 청구하거나 같은 수법으로 허위 근전도 검사비 등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배 씨는 최 씨에게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로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 247회에 걸쳐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9억 3천여만 원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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