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카드뉴스] 안 지켜도 그만?…최저임금 1.9%의 유혹



6,03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2016년) 최저임금입니다. 높다, 낮다. 주장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누군가에게 1시간 노동을 시키면 6,030원 이상 줘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의무입니다.

그런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6조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① 6조 1항을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정말 그럴까요?

2014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832건입니다. (*통계자료:참여연대 '근로감독 보고서 1') 하지만, 이 가운데 사법처리된 건 수는 16건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주다 적발돼도 처벌될 확률은 1.9%인 것입니다. 처벌될 가능성이 1.9%라면 한 번쯤 위반의 유혹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의 근로감독도 소홀해지는 추세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14년도 6월까지의 통계를 볼 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한 기준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더라도 처벌과 단속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 최저임금의 의미는 퇴색하는 것 아닐까요?

최저임금, 잘 정하는 것 못지않게 잘 지키도록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카드뉴스] 전체 보기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