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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 닭 해동시켜 냉장육으로 유통

대전 동부경찰서는 수입 냉동 닭을 냉장육으로 유통한 혐의로 이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동구에서 식육포장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 냉동 닭을 사들여 해동한 다음 다시 포장하는 방법으로 1억3천800만원 상당의 닭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해동을 번거로워하는 식당 관계자들에게 직접 해동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닭을 해동하고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위생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는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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