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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무고, 장애인 행세까지한 여성 구속기소

사기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자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장애인 행세까지 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 형사3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김 모(51·여)씨를 구소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9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이웃 이 모(55·여)씨에게 요양병원 인수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천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씨가 사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무고로 맞고소하면서 거짓 고소장을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예비사위로부터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쓴다며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예비사위에겐 위조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를 보여줬고 핵심 증인인 딸은 외국으로 출국시키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신이 불리해지자 "말을 못한다"며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올해 4월 다른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서는 언어장애에다 하반신 마비 증세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김 씨의 진료기록을 압수해 감정의뢰한 결과 김 씨가 거짓으로 장애인 행세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피해자 이 씨가 "김 씨가 쇼핑이나 전화통화 등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김 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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