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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방지…모든 응급실 방문자, 기록 남겨야

의료법 개정으로 의무화 추진

메르스 확산방지…모든 응급실 방문자, 기록 남겨야
앞으로 환자·보호자, 관련업계 종사자 등 병원 응급실을 찾는 모든 방문자가 방문 기록을 남겨야 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이 방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응급실 보호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 구급차 직원, 분야별 외주 용역업체 직원 등이 응급실 방문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병원은 이를 관리, 보관해야 한다.

명부에는 이름, 연락처, 방문 시각, 방문 대상자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대책본부는 응급실 방문자를 최소화하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하라고 의료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대책본부는 "현재까지는 의무 규정은 아니며, 의료법 등을 개정해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관련된 공문을 각 시·도에 발송했으며, 주요 병원 응급실은 방문객 관리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현재 집중관리병원 대상으로 지정돼 부분 폐쇄된 강동성심병원과 건국대병원에 대해서는 외래 환자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화 진찰, 팩스 처방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돼 있던 창원SK병원은 병원 내 의심환자들에 대한 메르스 유전자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옴에 따라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됐다.

지금까지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병원은 창원SK병원을 비롯해 을지대병원, 메디힐병원, 평택성모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평택굿모닝병원 등 6곳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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