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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단말기 조작해 17억 빼돌린 상품권업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티머니 단말기를 조작해 17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상품권 도소매업체 대표 홍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11월 대전에 있는 업체 사무실에서 티머니 카드로 결제한 즉시 취소하고서 단말기를 조작해 결제취소 전산자료가 전송되지 않도록 했다.

이런 방법으로 홍씨는 티머니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를 속여 결제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와 티머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홍씨는 단말기에서 결제한 뒤 취소해도 사용내역만 전송하고 취소내역을 전송하지 않으면 한국스마트카드에서 결제대금이 모두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지난해 1월 5만원을 결제했다가 취소한 것을 비롯해 홍씨는 약 10개월간 1만2천5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7억5천300여만원의 결제 정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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