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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에 격리 끝? 격리 안 되는 격리자들

<앵커>

이렇게 관리 허점이 있었던 탓인지 메르스 환자와 가까이 접촉했던 격리 대상자가 외국까지 다녀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일 전북 순창에서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찾아온 메르스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입니다. 당연히 의사와 그 부인까지 모두 격리 대상이 되었겠죠. 하지만 정작 이 의사 부부는 자신들이 격리 대상인 것을 몰랐다면서 그제(6일) 필리핀에 갔다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곳저곳 구멍이 뚫려버린 격리 대상자 관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건소 공무원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외출 금지를 당부합니다.

[보건소 공무원 : 잘 계시죠? 열은 안 나시고요? 집에 철저하게 잘 계셔주시고요.]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2천300여 명.

여기에 서울시가 추가시킨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약 3천800명에 달합니다.

일단 격리를 통보받은 대상자는 집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격리 대상자 : 직장 다니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장도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1대 1 관리라지만 공무원이 하루에 두 번 전화로 확인하는 게 전부입니다.

[격리 대상자 : 70~80%는 (전화 받으면) '예 알았습니다'하고 그냥 자기 볼일 보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자신을 격리 대상자로 지정했냐며 따지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김창보/서울시 보건기획관 :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가끔씩은 발생하고 있어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정부는 격리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110만 원의 긴급 생활 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림의 떡입니다.

격리 대상자가 가장이어야 하고 일용직이나 영세 자영업자일 경우로 한정돼 일반 직장인은 긴급 생활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손해를 고스란히 자신이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또 무단 외출한 격리 대상자는 위치 추적하고,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엄포도 놓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격리 대상자 관리는 현재로서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이용한,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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