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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의 '경력 판사 지원자 면접' 제도개선"

국정원이 경력 판사 지원자를 상대로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면접을 벌여 왔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어제(3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그동안 실태를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며 "앞으로 신원조사가 법령상 정해진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임용 대상자에 대한 직접 인터뷰식 신원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국정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는 지난달 26일 국정원이 법원의 경력판사 채용 과정에서 신원조사를 명분으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면접을 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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