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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청 이유 추측 분분…김정은 '역린' 건드린 불경죄인 듯

'국방부장관'을 재판도 거치지 않고 총살…김정은 격분 반증

숙청 이유 추측 분분…김정은 '역린' 건드린 불경죄인 듯
북한의 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말 숙청된 사유는 김정은에 대해 '불경', '불충'한 죄라는 게 국정원 설명입니다.

현영철은 김정은 지시에 말대꾸를 하면서 이행하지 않거나 김정은의 연설 도중 조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의심을 살 만한 언행이 반복됐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현 무력부장의 조는 모습은 북한 노동신문 26일자 사진에도 담겼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현 무력부장은 눈을 내리깔고 있어 조는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졸지 말라"는 김정은의 공개적인 경고에도 회의 석상 등에서 졸음을 참지 못한 최경성 전 특수군단장이 상장에서 소장으로, 김영철 대장도 상장으로 각각 강등된 바 있습니다.

현 무력부장의 지시 불이행이나 조는 모습 등은 유일영도 10대 원칙의 제3조, 제5조, 제6조를 각각 위반한 중죄에 해당해 극형에 처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추정했습니다.

제3조는 김장은의 권위를 훼손한 죄, 제5조는 당의 방침과 지시에 대한 집행을 태만히 한 죄, 제6조는 양봉음위, 즉 겉으로는 모시는 척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선 해를 가한 죄 등입니다.

다만, 현 무력부장이 김정은 체제의 전복을 시도하는 등 모반의 정황이 포착된 것 같지는 않다고 국정원은 부연했습니다.

모반 정황은 내부 밀고자에 의해 발각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유일영도 10대 원칙 위반에 더해 현 무력부장의 러시아 방문과 이번 숙청을 연관짓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 무력부장이 지난달 13~20일 러시아를 방문했으나, 김정은은 이달 9일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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