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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김진태 의원 "담뱃갑 경고 그림? 효과 없을 것"

▷ 한수진/사회자: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의 의무화 관련 법안은 그동안 11번이나 발의됐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혐오감이 없어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이시죠. 국립암센터 서홍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단서 조항 추가를 주장한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홍관 교수님 안녕하세요.

▶ 서홍관 한국 금연운동협의회장: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단서 조항 추가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죠?

▶ 서홍관 한국 금연운동협의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서 조항이라는 게 이미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서 법사위가 말하자면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법사위 권한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법간에 충돌이 없는지 또 법률 용어가 적당히 쓰여져 있는 지를 알아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런 단서 조항을 다는 것이 법사위의 권한이 맞는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상임위에 김용익 의원도 문제제기를 하셨고 국회 차원에서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의 위에서 다른 법안들을 심의하는 방식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담뱃갑의 경고 그림이라는 것이 결국 담배를 피우게 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끔찍한 현실. 

폐암에 걸리고 후두암에 걸리고 조기 사망하는 그리고 가족과 자기 본인에게 끔찍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서 담배를 끊게 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혐오감을 주지 말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인데 왜 그걸 주문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나친’이라는 말이 이게 법률 용어로 적당한지도 저는 의문이 갑니다. ‘지나친 혐오감’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단서 조항이 ‘모순이고, 명확하지 않다.’ 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 서홍관 한국 금연운동협의회장: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한국형 흡연 경고 그림, 어떤 그림이어야 할까요?

▶ 서홍관 한국 금연운동협의회장: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연구를 다 수행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떤 혐오스러운 내용,구체적인 내용일 때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끔찍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그 사진을 보았을 때 담배를 끊을 생각이 나는지,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것이 아마 우리의 사례는 아닌 것 같고 외국에서 그런 금연의 효과가 입증이 된 모양이죠?

▶ 서홍관 한국 금연운동협의회장:

외국의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개발을 했어요 이미.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해서 연구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담배 캡쳐_640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은 혐오감이 큰 그림의 경우에는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 서홍관 한국 금연운동협의회장:

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정말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고 있는데 폐암 사진을 보는 것이 그렇게 끔찍한 일인지 그것보다는 정말 담배를 계속 피다가 폐암에 걸리는 것이 끔찍한 일인지 정말 제가 묻고 싶고요. 지금 결국은 우리는 폐암 사진을 보여드림으로써 흡연자가 내가 담배를 피면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담배를 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담배를 끊는 것이 건강과 행복을 드디어 찾는 것이지 행복권이 침해된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또 이번 법안을 보면 담뱃갑 앞 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 경고 문구로 채우고 그 가운데 경고 그림이 30%의 비율을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서홍관 한국 금연운동협의회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담뱃갑에 그림 30%를 담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지난달에 세계금연대회가 있었어요. 아부다비에서. 거기 갔을 때 제가 참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이미 77개국이 그 사진들을 넣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경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진을 몇 퍼센트를 넣느냐를 경쟁하고 있어요. 

호주는 이미 82.5%를 차지하고 있고요. 태국도 80%를 차지하게 하겠다고 했고.지금 온 나라가 많은 나라들이 80%를 경고 사진으로 넣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고 면적을 넓히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입조차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도 이번에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18개월의 유예 기간을 갖게 돼 있어요. 정말 이 유예 기간도 잘못된 것이죠. 이미 다른 나라에서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어서 우리도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6개월이면 충분한데 이것을 18개월 동안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법에서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영업점을 뭘로 바꿔야 한다든지 할 때 사람들이 준비기간이 실제로 필요할 때 넣는 것인데 흡연자가 무슨 사진 들어오는 것을1년 6개월 동안 뭘 준비하겠어요. 아무런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18개월이나 유예 기간을 둔 것도 잘못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 흐름에 우리나라가 너무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약간 우리가 금연 정책에 있어서 너무나 후진국이라는 것을 느끼고 저희 금연운동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더 혐오스럽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경고 그림 크기를 늘리느냐, 더 크게 하느냐 그걸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하는 말씀이시네요?

▶ 서홍관 한국 금연운동협의회장:

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서홍관 한국 금연운동협의회장: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홍관 한국 금연운동협의회장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경고 그림은 사실적 그림을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흡연 경고 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 왜 이렇게 늦어진 걸까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글쎄, 복지위에서 그렇게 올라온 걸 제가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해서 두 달 정도 검토가 된 거죠. 이번에 법사위에서 통과가 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제는 확실히 되는 거고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단서 조항이 붙었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거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앞에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 보니까 지나치게 혐오감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그 사진을 한번 보셔야 해요. 라디오라서 안 보이는데. 정말 목이 부풀어 올라서 흉측한 그림이에요.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혐오감을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래서 저도 그 정도로 양보를 한 겁니다. 그걸 도입하고 면적 이런 것도 다 양보하고요. 그것까지만 단서를 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외국의 담뱃갑 경고 그림 의원님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어떻게 하면 더 혐오스럽게, 어떻게 하면 경고 그림 비중을 더 크게 하느냐,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제가 그 얘길 듣고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통계 왜곡인데요. 아까 박사님이 그러시던데요. 전 세계 77개국이 이걸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하고 있다는 뜻이죠?

▷ 한수진/사회자:

네.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전 세계 나라가 214국이 됩니다. 그러면 77개국의 2배나 되는 137개 나라는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77개국이 한다는 것만 강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 오히려 태국 같은 경우는 이 제도를 경고 그림을 도입했다가 효과가 없으니까 오히려 시사 광고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각 나라별로 전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것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제가 아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넛지효과라고 있는데요. 아주 그렇게 꼭 자극적이고 강경한 수치로만 되는 게 아니고 넛지라는 게 팔꿈치로 쿡 찔러서 어떤 개인 스스로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쨌든 경고 그림이 금연에는 효과를 줄 수 있다, 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저는 그거 사실 동의 못하는데요. 제 말만 옳다고 꼭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동의해주고 마지막 남은 단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고 그림 넣은 캐나다 같은 경우 6%가 하락하고, 브라질 9% 하락했다, 이런 조사들도 있잖아요. 의원님도 통계를 좀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제가요 캐나다 얘기들을 하길래 저도 조사를 해봤어요. 2001년에 도입한 후에 3%가 흡연율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 그림이 효과가 있다는 걸 주장하는 논거로 쓰는데요. 그 도입하기 지난 5년 동안에는 7%가 감소했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 전에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네.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7% 감소하다가 2001년 도입하고 나서 2006까지는 3% 감소한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오히려 감소가 옛날에 더 많이 되고 있었는데 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나서 감소가 덜 된 걸 그래도 감소가 됐다는 뒷부분을 더 부각해서 보면 이런 왜곡이 이뤄지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보건복지위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는 국회 법사위에서 헌법적인 원칙을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어떤 이런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연 적절하냐, 그리고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가장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단, 도입하는 것에도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피해를 가장 최소화해야 하는데 담배 피는 분들이 매일 흉측한, 일그러진 사진 보면서 담배를 피게 하는 건 이건 정말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렇게까지 안 하고도 얼마든지 조금 부드러운 사진으로도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앞서서 서 교수께서 법사위가 일종의 월권을 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법사위에서는 헌법적 가치를 지킬 뿐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정책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건 아니고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그 정도 비판은 점잖은 비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담배 회사 로비를 받았다고 그래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사실 없으시고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뭐 할 때마다 로비 받아서 일을 하는지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사위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한 것이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6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혐오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 그리고 18개월 유예를 담은 법안 그대로 통과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네. 그럴 겁니다. 법안 심사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그 단서조항을 넣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특별한 일 없으면 통과될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견이 다른 사람을 너무 매도하는 과격한 사회 분위기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쳐야 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만큼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시다는 뜻이니까 여론을 한번 잘 살펴주시지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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