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한 밤 중에 아내와 두 아이를 태우고 1차로를 운전해 가고 있던 박상천 씨.
시속 8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덜컹하면서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도로에 구멍, 이른바 '포트홀'에 차 바퀴가 잠시 빠지면서 심한 충격이 온 겁니다.
이 사고가 나면서 박 씨의 아이들이 창문에 부딪혔고 자동차가 일부 부서져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이 7백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박 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