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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도입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오늘(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반 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소위에서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과도한 규제인지를 두고 논의를 거친 끝에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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