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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바람…안심하고 거래하려면?

<앵커>

이렇게 소비자와 중개업자들의 중개수수료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거래하는 매물들이 늘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조진기 씨는 원룸에서 중간에 이사를 가게 돼 이른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자신이 살던 원룸 정보를 올렸습니다.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는 겁니다.

[조진기/회사원 : 중개수수료를 줄이면서 본인이 원하는, 요구에 맞게 (매물을) 찾을 수 있어서…]

조 씨가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수수료율 0.4%를 적용하면 22만 원을 내야 하지만,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 사이에서 원룸 같은 작은 매물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요즘엔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까지 거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부동산 직거래 커뮤니티만 2천400개가 넘고 한 부동산 전문 사이트에 올라온 1분기 직거래 등록 개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가 늘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잘하려면 반드시 챙겨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하는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함영진/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임대차 관련한 임대인이라든지 소유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돈을 입금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가압류나 가처분이 돼 있을 땐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직거래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만 중개업소에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중개업소는 거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정상보,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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