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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영업까지…도 넘은 통신사 마케팅

<앵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이 시행된 뒤 통신사들의 경쟁이 다단계 영업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다단계 판매 업체 행사입니다.

LG 유플러스 제품을 파는 업체의 행사인데, 3천 석 가까운 좌석이 꽉 찼습니다.

본인이나 지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그 사람은 상품을 판 대리점으로 간주돼, 개통 수당과 요금 수수료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다단계 업체 관계자 : 조그만 머리 벗겨진 사람, 지금은 1억 2천만 원 벌어요, 한 달에. 한 주에 2천3백만 원씩. (다단계 하려고) 시의원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대리점 한 곳에서 한 달에 2만 대가 개통될 정도로 실적이 좋아 LG 유플러스는 다단계 대리점에는 더 많은 수수료를 주며 판매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KT도 다단계 영업으로 지난달 2천 대 정도를 개통했고, SKT도 참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단계 가입자들은 고수익을 위한 다단계 포인트를 쌓기 위해 구형 휴대전화나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하기 쉽습니다.

수익도 홍보만큼 많지 않은데 가입자의 70%가 1년에 10만 원도 벌지 못합니다.

[다단계 업체 가입자 : 2주 됐는데 만 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나를 이끌어준 사람한테 다시 한 번 문의해보려고 해요.]

LG 유플러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합니다.

2002년에는 당시 정보통신부가 다단계 영업이 통신 유통망에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과다한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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