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수진의 SBS 전망대] 최저임금 "시간당 만 원" vs "6천 원도 높아"

* 대담 :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1팀장 vs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 한수진/사회자: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살아난다. 최저임금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정부가 먼저 최저임금 올려야 한다고 손을 들고 나선 상황인데요. 최저임금 대폭 인상,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다음 달 시작될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입장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노동계를 대표해서 민주노총의 이창근 정책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예. 반갑습니다.

▶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
네. 반갑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경영계 입장은 경총의 하상우 경제조사1팀장에게 말씀 들어볼 텐데요. 팀장님, 나와 계세요?

▶ 하상우 경제조사1팀장/경총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하상우 경제조사1팀장/경총
네.

▷ 한수진/사회자:
두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죠.

▶ 하상우 경제조사1팀장/경총
네. 안녕하십니까.

▶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자.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 지난해에 비해서 370원 오른 금액인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 적절한 수준인가요? 먼저 경총의 하상우 팀장님.

▶ 하상우 경제조사1팀장/경총
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이 적절하다 아니다에 대해서 시각 차이가 크지만요, 저희 경영계에서는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수준이나 국민 소득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낮지 않은 수준이다, 민주노총 이창근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
민주노총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이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따지면 116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돈으로 한 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반찬값 수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반찬값 수준이다.

▶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평균임금의 33%수준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따지면 116만 원 수준이에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하위권인데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29개 OECD 회원국 중 20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현대 수준이 대단히 낮은 수준이고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임금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최저임금, 얼마나 돼야 할까요? 일단 이창근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
민주노총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만 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시간당 만 원요? 거의 2배 인상이네요?

▶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
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확 오른 경우는 없죠?

▶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
네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왜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픽_임금체불
▶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
청취자 분들 중에도 시간당 만 원 요구가 좀 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통계 기준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위원회가 작년에 발표한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2013년 기준 미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가 한 달 평균 150만 원 수준입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요, 7,200원 정도 됩니다.
두 번째 통계는 시중 노임단가입니다. 정부는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을 통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올해 제조업 단순노무직 시중 노임단가가 시급으로 따지면 8,019원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통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최저 시급이 7,8천 원 대는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
하지만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현재 한국사회는 극단적인 소득 불평등 구조로 신음하고 있고요. 그동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대단히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총의 하상우 팀장님, 만 원까지 올려달라는 노동계의 주문, 어떻게 보세요?

▶ 하상우 경제조사1팀장/경총
하! 지금 중소영세기업한테 인건비를 지금의 두 배 가까이 올리라는 의미인데요.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제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국제 통계는 아무래도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OECD에서 분석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요, OECD 25개국 중에서 14위이고, 구매력 기준, 그러니까 물가를 고려한 수준은 25개국 중에서 10위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25개국 중에 8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최저임금 수준이 만 원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저임금 단신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입니다.

최저임금의 목적은요, 저임금 단신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입니다. 한 마디로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서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임금 이상은 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임금을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올리면 국민 특히 영세 중소기업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말씀이시고요.

▶ 하상우 경제조사1팀장/경총
네.

▷ 한수진/사회자:
OECD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낮지 않다. 여러 가지 여건, 기준을 고려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 하상우 경제조사1팀장/경총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경총은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선까지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 하상우 경제조사1팀장/경총
올해 최저임금의 경영계 지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9명이 모여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요. 올해는 위원 교체기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시간당 6천 원에서 7천 원 대죠? 이 정도면 양측 모두 좀 수긍을 하실 수 있을까요?

▶ 하상우 경제조사1팀장/경총
그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위원 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6천 원만 해도 올해 최저임금 대비 7.5% 인상입니다.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볼 때 너무 높은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6천 원만 해도 많다?

▶ 하상우 경제조사1팀장/경총
사실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이 문제가 어려운 계층끼리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99%가 300위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또 87%가 30위 미만 영세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영세기업의 문제인 거죠.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지만 최저임금을 주는 영세중소기업도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업들의 부담이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하상우 경제조사1팀장/경총
영세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올라가면 바로 사람을 줄이려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민주노총의 이창근 실장님은 어떠세요?

▶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
민주노총에서는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시간당 6,7천 원대에 대해서는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6천 원이면 주 40시간 일하고 주 1회 유급휴일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월급으로 125만 원 수준이고요. 7천 원이면 146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 위원회가 2013년 기준으로 발표한 미혼단신노동자 한 달 생계비가 150만 원인데 여기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경총 팀장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생계비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경총의 하상우 팀장님?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살아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 하상우 경제조사1팀장/경총
네네.

▷ 한수진/사회자:
여기에는 어떻게, 동의하지 않으세요?

▶ 하상우 경제조사1팀장/경총
물론 그 분들 말씀대로 임금이나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요, 최저임금이나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들, 일자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불 능력이 취약한 영세기업의 부담 문제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내수 진작 효과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영세기업 부담 이야기를 경총에서 자꾸 제기를 하시는데 민주노총에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
우선 영세기업을 얘기하기 전에,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최경환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듯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극단적인 소득 불평등 때문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전에만 하더라도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은 평균 8% 대로 비슷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 이후에 10년 동안 기업 소득은 17%나 증가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가계 소득 2%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대신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은 지난 몇 년간 80% 이상 증가했던 것이죠.
따라서 현재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돈이 재벌들의 곳간에만 쌓여 있고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총 팀장이 많이 얘기하신 중소기업이 힘들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기업, 특히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세제 혜택이나 정부의 어떤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중소기업의 어려움 때문에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본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훼손하는 그러한 식으로 방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대기업 원청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납품 단가를 후려치거나 아니면 중소영세기업의 적합 업종에까지 대기업이 침범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중소영세기업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차후에 이런 어떤 원하청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해서 중소영세기업이 좀 더 활력 있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 지금 여러 가지.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제개선효과도 있는 거고, 어떤 정책적인 수준에서 제도적인 해결책으로 영세기업, 중소기업을 돕는 것들이 더 우선이라는 말씀이신데, 경총의 입장에서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 하상우 경제조사1팀장/경총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내유보금이 계속 증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내유보금은 곳간에 쌓아두는 현금이 아닙니다. 그건 기업들이 투자하고 공장 세우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돈을 기업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가지고서 기업들이 공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투자하는 활동들 자체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증가했다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강제성 있는 최저임금제도를 임금을 올리고 그걸 정부가 보전해줘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라, 이것도 조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에 있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법상의 문제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따지는 게 거의 기본급만 포함이 됩니다.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같은 것들은 거의 다 포함이 안 되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심지어 뭐 한 달에 한 2백만 원 정도 받으면서도 최저임금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제도적 불합리한 그런 부분도 먼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 짧은 시간에 모든 말씀을 다 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당장 최저임금 위원회가 열릴 텐데요. 그 사이에 또 활발한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만 원 대 6천 원도 높다,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 또 정부의 의지가 아주 강한데 그 의지는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저희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상우 경제조사1팀장/경총
네. 감사합니다.

▶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경총의 하상우 경제조사1팀장,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